#미투 부른 와인스틴, 성폭행 유죄로 구속행…최대 25년형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 2020.02.25 07:48
법정에 출두하는 하비 와인스틴./사진=AFP

세계적인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한 미국 할리우드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67)이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종신형 선고가 가능한 '약탈적(predatory) 성폭행'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와인스틴에게 총 5건의 중범죄 중 2건(3급 강간·1급 성폭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다음달 11일 열리는 선고에서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받게된다.

하지만 종신형 선고가 가능한 약탈적 성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와인스틴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물리력을 사용했거나 심각한 신체 손상을 가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와인스틴은 이날 유죄 평결 후 법정 구속됐다. 와인스틴의 변호인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재 와인스틴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강간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와인스틴은 TV 프로덕션 보조원인 미리엄 헤일리와 배우 지망생이었던 제시카 만 등 2명에 대한 강간 등 성폭행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이후 배우 기네스 팰트로와 안젤리나 졸리 포함한 80명 이상의 여성들이 웨인슈타인의 성희롱이나 성폭행 혐의를 폭로했다.

와인스틴은 '굿 윌 헌팅', '킹스 스피츠', '셰익스피어 인 러브' 등 영화를 제작했다. 할리우드 여배우와 작가 등이 결성한 공공단체 타임즈 업의 티나 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와인스틴의 침묵이 미투 운동에 불을 붙인 이후 얼마나 많은 진전이 이뤄졌는지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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