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1위 SG, 3200억원 아스콘 환경설비 시장 공략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 2020.02.26 08:30
국내 1위 아스콘기업 SG가 자회사 이지이앤엠을 통해 올해부터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시장을 노린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지이앤엠은 개발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가 지난 24일 종합시험인증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에서 진행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시험'을 통과했다.

이번 시험은 지난 6~7일 이지이앤엠의 저감장치가 설치된 인천 SG 아스콘 공장에서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벤젠 등 1급 발암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FITI시험연구원은 6일부터 20일까지 악취측정, 대기측정 등을 분석했고, 분석결과 1급 발암물질이 불검출됐다는 시험 통과 결과를 지난 24일 이지이앤엠에 통보했다.

이로써 환경부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을 통과하는 환경설비 제작 업체는 국내에서 ‘이지이앤엠’이 유일하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이지이앤엠은 올해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벤조피렌 배출을 0.05mg/㎥로 제한하고, 벤젠·포름알데히드·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스콘 공장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허용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실제 안양, 양평, 용인 소재의 아스콘 공장이 폐쇄 조치 된 바 있다.


이지이앤엠은 전국의 800기 아스콘 플랜트를 가정할 때 약 32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유지관리비용 시장만 250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아스콘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저감장치를 구축해야 하고, 환경부의 기준을 통과한 국내 업체가 이지이앤엠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이앤엠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장치

회사는 그동안 수도권만 대상으로 했던 '대기관리권역'이 오는 4월부터 전국 77개 시군으로 확대되는 점도 기회로 보고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국 690여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해당 사업장은 5년안으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40% 줄여야 한다. 또 지자체가 영세사업장에 저감장치 설치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해, 업체의 부담이 낮은 점도 긍정적이다.

SG 관계자는 "이번 FITI TEST 통과와 특허권 취득을 바탕으로 전국의 아스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환경설비 사업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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