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 중에도 '변호인 상담' 가능하게 법 개정해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2.24 17:20

개혁위 "신문 중 변호인 조언·상담권 명시…의견진술권도"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2019.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피의자 신문 중에도 변호인의 조언·상담권과 의견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14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는 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언제든지 피의자에게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예규로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 조력을 보장할 수 있게 했으나, 정작 수사실무에서는 사실상 '수사방해'를 이유로 보장되지 않아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신문 중에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조언하고 상담할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진술한 권리도 '신문 후'에만 허용되고, 신문 도중에는 수사관계자 승인을 얻어야 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개혁위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충분한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개혁위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7년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예규를 개정하고 변호인의 조언을 가능하도록 했으나 실제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한 수사실무 관행은 피의자 신문 중 조사관의 승인 없이 변호인이 조언이나 상담을 할 경우 '조사방해'를 한다며 제지하고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개혁위는 피의자 외에 피혐의자, 피내사자 등 모든 사건 관계인에 대해서도 이같은 취지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적법절차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절차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혁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가적 위기극복에 협력하기 위해 3월 중순까지 회의를 일시 중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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