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로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재판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의 여파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조권씨의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에 재판을 열고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공판 하루 전날 일정을 2주나 미룬 것은 코로나19 전염 때문이다. 방청객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 만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단 일정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조씨는 현재 구속 상태다. 구속 재판은 판결까지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줄이기 위해 신속히 심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전염 예방에 협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행정처가 조재연 처장 이름으로 '다급한 사건이 아니라면 재판을 일단 미뤄달라'고 일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27일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이름을 올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28일에는 강남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혐의를 받는 윤모 총경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 사건들도 담당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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