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 전자치구에 있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점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코로나 19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기존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으로 한정짓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환경부 조치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은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 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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