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의혹' 이명박, 2심 '징역 17년' 불복 상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2.24 14:36

1심보다 징역 2년 늘어…보석 취소 뒤 법정구속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늘 상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항소심 선고 뒤 강 변호사는 "재판 결과는 유감스럽고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한 뒤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라고 말했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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