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 오면 "이동하세요" 법무부 알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2.24 14:05

전자감독대상자-피해자 거리 실시간 파악시스템 운영
피해자중 희망자 57명에 위치파악용 스마트워치 보급

(법무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법무부가 가해자에게 해당지역을 벗어나도록 연락해 개입하는 방식의 '실시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개시된다.

법무부는 25일부터 전자감독 대상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 간 거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24시간, 365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접근금지명령의 감독방식을 기존의 '장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피해자 거주지, 직장 등 주 생활 근거지와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전자감독 대상자가 이 지역에 접근하면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돼왔다.

이는 피해자가 외출 등으로 설정 구역을 벗어나면 상호간 근접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에 피해자 위치를 파악해 가해자와의 거리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지면 즉시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개선했다.

피해자가 소지한 피해자보호장치와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간 위치를 관제시스템이 실시간 파악해, 거리가 가까워진 경우 관제요원이나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에게 연락해 "그곳에서 즉시 벗어나 ??방향으로 이동해 주세요"라고 하는 식이다.


법무부는 피해자 중 희망자 57명에게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된 피해자보호장치를 보급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에게 상호간 근접사실을 먼저 알리면 과도한 두려움을 줄 수 있어 특별한 경우 외엔 전자감독대상자를 관제의 주 대상으로 한다"며 "가해자에게 연락이 가면 피해자가 근접거리에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이를 감안한 숙련된 관제기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스마트워치 형태인 현행 장치를 올해 중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휴대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장치 휴대 희망에 대한 피해자 의사를 지속 파악해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2월19일 기준 전자감독대상자 3093명 중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부과받은 자는 1226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39.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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