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4000억 불법 유통한 무등록환전상, 1심서 징역1년4월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2.24 13:25

法 "외환 유통거래 질서 교란해 실형 불가피"
윤씨, 11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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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고, 은행에서 직원들이 대신 환전을 하는 방식으로 4000억원 상당의 외국환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무등록환전상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등록환전상 윤모씨(60·여)에게 징역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1억608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1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사건 범행의 불법성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20명의 제3자에게 일당을 주면서 은행에서 외환을 매입하게 하는 등 체계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영세한 생계형 범죄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외환 유통거래 질서를 교란해 국가 외환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이고, 규모와 금액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2년간 서울 시내 곳곳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1488회에 걸쳐 한화 3513억원 상당의 외국환을 불법으로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환전업자로부터 한화를 달러로 환전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윤씨는 지인, 직원에게 은행에서 달러 등으로 환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이를 다시 환전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같은 수법으로 384회에 걸쳐 한화 577억원 상당의 외국환을 불법으로 매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윤씨가 2015년4월~2017년11월 운영한 서울 용산구 소재 A 환전소 역시 아들의 명의를 빌려 대리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2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등록 환전영업자는 원칙적으로 2만 달러이상 매입이나 2000달러 이상 매각이 어렵고, 업무내용에 관해 정기적으로 관세청 등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판결에 불복한 윤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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