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코로나19, 준전시상황…징발법 가동하자"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20.02.24 12:25

[the300]"마스크 등 위생용품 생산시설, 확진자 수용시설 정부가 징발 후 사후보상"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시스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준전시체제로 보고 '징발법'을 가동하자고 24일 제안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생산시설은 물론 확진자 수용을 위한 시설을 정부가 징발해 관리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감염법에 따른 심각 단계를 넘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준전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미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올려졌고 이 상태에서는 의료자원에 대한 징발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우리는 한발 더 앞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정의 협의를 거쳐 최소한의 자원에 대한 징발권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발법 제1장 1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징발법을 가동하면 식량, 음료, 의약품, 통신용품,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사용권리를 국가가 강제로 수용하고 나중에 국가가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 상황을 사실상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보고 필요한 물품과 시설을 국가가 징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 의원은 "최소한의 위생용품인 마스크는 일부 상점에서 10배 가까이 뛰었고, 의심 증상이 있어 자가 격리 한다 해도 가정을 벗어나 스스로를 격리시킬 장소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징발법 가동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위생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국민 위생을 위한 최소한의 용품은 이미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구하려 해도 구하기도 힘들다"며 "심지어는 경찰이 체온계를 구입하려 해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기본 용품에 대한 생산과 유통은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부가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이미 중국에서 입국한 2만여명의 유학생과, 전파 가능성이 큰 수만명 신천지 신도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다"며 "이 때문에 이들이 밀집한 핵심 거점지역의 수용 가능시설과, 의료시설 및 장비, 그리고 식량조달을 위한 생산시설들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자유민주 진영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국민 앞에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리는 것을 비통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의 징발법은 보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사태의 종식까지 어쩔 수 없는 징발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방안까지 함께 논의해 나간다면 국민과 기업도 동참해주시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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