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유족 동의하에 화장…장례절차 어떻게?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20.02.23 19:11
코로나19 자료사진.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 시신은 유가족 동의를 얻어 먼저 화장하고, 장례절차를 밟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시신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화장하며 관련 용품은 의료용 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된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사고본부 장사지원센터가 장례 전 과정을 챙기고 비용도 일부 세금으로 지원한다.

이날 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들이 관련 기준에 따라 장례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누적사망자가 5명으로 전날보다 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602명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동의를 얻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시신을 먼저 화장한 뒤 장례절차를 밟아 감염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시신처리과정에서 입관 시 밀봉을 열지 않고 관에 안치 후 밀봉한다.


사망자 처리 절차는 담당 보건소를 통해 유가족에게 상세히 설명한다. 유가족 뿐 아니라 시신 이동이나 운구 등에 참여하는 장례인원 전원이 마스크와 장갑, 안면보호구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장례 공간은 방역소독한다.

가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면회가 가능하다. 이밖에 별도 공간에서 CCTV(폐쇄회로TV)를 통해 사망자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다. 지자체별 장례식장 확보나 요원 등의 편의도 제공된다.

장례에 투입된 용품은 표준 예방 의료용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관리된다. 보건당국은 국내 법상 표준예방 조치 이외에 감염병 관련 시신관리 처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 기준에 따른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사용 용품은 소각처리 된다.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3. 3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4. 4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5. 5 "6000만원 부족해서 못 가" 한소희, 프랑스 미대 준비는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