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 첫 기소…"OO병원에 의심자 있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2.23 17:32
지난 22일 강원도 속초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23일 속초시 방역당국 관계자가 동선을 따라 방역하고 있다./사진=뉴스1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가짜뉴스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 밝힌 검찰이 처음으로 가짜뉴스 유포자를 재판에 넘겼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이만흠)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인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속초 OO병원에 신종코로나 의심자 2명이 입원 중이다', 'OO병원에 가지말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자 해당 병원은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지문을 통해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단톡방에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안심하고 내원해 진료를 받아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검찰에서 코로나19와 관련 수사 중인 사건은 총 6건이다.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 2건, 경찰이 수사 중에 영장 등을 신청해 검찰이 파악 중인 사건이 4건이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30일 인터넷 사이트나 SNS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악의적 유언비어와 괴담을 퍼뜨리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검은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관련 병원 및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특정인을 상대로 발병 및 건강상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사범에게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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