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최선" 추미애-윤석열 갈등 일단 멈췄지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2.23 12:20

대검 "소환조사 최소화"…법무부도 사태 대응 총력
향후 전국 검사장 회의서 갈등 재점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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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그간 대립각을 세워왔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도 잠잠해진 모습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대폭 교체했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대립각을 세워왔다.

다만 코로나19 국면에서 두 기관이 갈등을 다시 드러내면 확산 방지 노력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번주 지방 검찰청 격려 방문 일정을 잡지 않았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고검을 시작으로 19일에는 광주고검·지검을 찾았았고 이후 대구고검·지검, 대전고검·지검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오는 27일에는 대구고검·지검을 찾을 계획이었지만 대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문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 다음달 이후 상황을 살피고 날짜와 장소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입장이다.

아울러 윤 총장은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TF(태스크포스)' 마련과 함께 18개 지검에도 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정부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형사 법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일선청에 검찰 소환조사 최소화도 지시했다.

법무부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는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면 접수 없이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도 연장한다.

다수 민원인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 등의 출입구에 체온을 추적·탐지하는 '열화상카메라'를 확대 설치·운영하고,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와 외부인이 칸막이 없이 직접 만나 면회할 수 있는 '장소변경접견' 제도도 잠정 중단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열린 예정이었던 전국 검사장 회의도 잠정 연기했다. 이 회의는 '추미애표 검찰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 자리였다.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과 함께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법무부는 일선 검사장이 관할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무부는 회의의 잠정 연기가 '사실상 취소'로 비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번 사태가 소강상태에 들어서면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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