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거래처 주식 판 중소업체 대표 2명 벌금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2.23 07:05

거래처 대표가 검찰 고발 정보 전달…주식 팔아 손실 회피
법원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 입혀…중대한 범죄"

서울남부지법 전경. © News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거래처 기업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보유하고 있던 거래처 주식을 처분한 중소기업 대표 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T업체 대표 A씨(59)에게 벌금 2억원과 추징금 1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약업체 대표 B씨에게는 벌금 2억2000만원과 추징금 1억9000여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거래처인 제약업체 대표 C씨로부터 해당 제약업체가 법인세 추징금 100억원 이상이 부과될 예정이며,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전달받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약업체의 주식을 매도해 각각 1억7000여만원 상당과 1억90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거래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부당거래행위로 매도한 주식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면서도 "다만 해당 제약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약업체 및 협력업체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졌던 정보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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