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만인 A씨(48)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했던 업체에는 벌금 80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2013년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면세점 대표이사로 일했던 A씨는 2014년 1월부터 연말까지 회삿돈 약 4억969만원 가량을 108회에 걸쳐서 마음대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현금 등을 서울시내에서 식대와 주대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여행사 여러 곳에서 용역을 받았으나 여행사 대표 등과 통정해서 36개 업체의 공급가액 36억7875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규모가 크고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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