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인사분과위원회는 전날(21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비경합법원 장기근무제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며 법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 당부했다.
비경합법원 장기근무제도는 희망하는 법관에 한해 지방권 법원에서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기간이나 지역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0년 정기인사 직후를 기준으로 지방권 평판사 수는 453명, 부장판사는 505명으로 부장판사가 평판사보다 50여명 더 많았다.
지방권의 평판사 수는 2018년 574명, 2019년 510명, 2020년 453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반면 지역권 부장판사는 2018년 411명, 2019년 453명, 2020년 505명으로 늘면서 올해 처음으로 부장판사 숫자가 평판사 수를 앞질렀다.
지방권이 아닌 전국을 기준으로 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전국의 평판사는 2018년 1578명에서 2019년 1418명, 2020년에는 1340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반면 지법 부장판사는 2018년 842명에서 2019년 945명, 2020년 1027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2018년에는 평판사가 1578명, 지법부장판사가 842명으로 평판사가 두배 가까이 많았으나 올해는 평판사가 1340명, 지법부장판사는 1027명으로 격차가 크게 줄어든 상태다.
대법원은 최근 지방권의 법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법부장 보임에 따른 지방권 근무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평판사 숫자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나타나면서 지방권 법원에서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이뤄지는 합의부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러한 인사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지역 장기근무제에 대한 연구·검토를 안건으로 회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은 의견수렴 단계에 가깝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차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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