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픈 곳 없으면 보험료 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0.02.22 09:26

[금융이바뀐다]

편집자주 |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소개한다. 샌드박스란 어린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건강할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다. 보험료 중에서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는 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낸 보험료-지급된 보험금='남은 돈'은 고객에게


미래에셋생명은 업계에서 처음으로 '보험료 사후 정산형 건강보험'을 준비 중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를 '정산'해준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얼마나 보험 보장을 받든 일정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빼고 나머지 보험료는 돌려주는 식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10명이 보험료를 100원씩 내 1000원이 쌓였다고 치자. 이 중 7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면 나머지 300원은 고객 10명에게 30원씩 돌려주는 식이다.

이전에는 남은 300원은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미래에셋생명이 남은 금액에서 90% 이상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요청했고, 금융위원회가 허용했다.


가족, 친구들 모여 '건강 보험모임' 만들면 정산금↑

이 상품은 가입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가입한 사람들이 건강할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자들이 모여 하나의 집단이 만들어지는데, 가족·친구와 같은 5~10명 소규모도 가능하다. 계 모임처럼 건강을 관리해 돈을 돌려받는 '보험모임'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일단 0세에서 80세까지 전체를 보험 가입 대상자로 해서 큰 단위의 집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가입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받는다. 온라인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기존과 같다. 사람을 모아 집단을 꾸릴 필요 없이 혼자도 가입할 수 있다.


우선 '입원 보장' 보험부터…보험료 월 5000원 안팎


미래에셋생명은 우선 입원 보장 상품을 먼저 내놓고 운영해본 뒤, 수술·암 등 보험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첫 상품 출시 예정일은 빠르면 올해 7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월 보험료는 5000원 안팎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정산할 때 나이와 건강상태 등 가입자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바뀌어 최종 정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입원 1일당 3만원,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1일당 6만원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산 주기는 6개월로, 6개월 동안 보험료 5000원씩 총 3만원을 내고 6개월 간 보장받는 식이다. 정산이 끝나면 다시 가입자를 모집해 6개월을 운영한다. 보험료 납부도 전통적인 자동이체 방식이 아닌 온라인에서 각종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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