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연락처 잘못됐다' 사업정지된 구인사이트…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0.02.24 06:00

[theL]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쟁점…재판부 "연락처 허위라 해도 시행령 위반 아니다"


직업소개 사이트에 잘못된 연락처와 주소가 적혀 있었더라도 사이트를 운영한 직업소개사업자를 행정제재할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A씨가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2017년 말 A씨가 직업소개 사이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내줬다는 이유로 행정제재를 예고했다.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보니 아무도 받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받았고, 일하고 싶으면 오라고 한 주소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이거나 공원이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A씨가 직업안정법 시행령이 정한 직업소개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는 '구인자의 이름을 적지 않거나, 구인자의 연락처를 사서함으로 표시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구인광고를 내줘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법정에서 A씨는 사이트 게시용으로 넘겨받은 주소와 연락처가 가짜인 줄 몰랐고, 확인할 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노동부가 시행령을 잘못 해석했다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동부가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구인광고를 내줘선 안 된다'는 시행령 뒷부분에만 주목해 앞부분을 무시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구인자의 신원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시행령 뒷부분이 핵심이고, 앞부분은 잘못된 유형을 보여주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 함부로 국민에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판단이다.

문제의 시행령은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구인자의 이름이 없는 경우와 연락처가 사서함인 경우로 나누고, 두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일 뿐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광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에 없었기 때문에 이 시행령을 근거로 제재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구인광고에 기재된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가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A씨가 게재한 구인광고에 주소와 연락처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시행령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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