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집단감염' 대구·청도, 특별관리지역 지정…의미는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 2020.02.21 10:09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21. misocamera@newsis.com

정부가 2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발병이 나타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이곳에서의 환자 수가 폭증함에 따라 특단의 방역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법적인 용어는 아니다”며 “해당 지역에 대한 방역을 특별히 강화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조치와 지원을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접촉자를 찾아내고 확진자를 치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구·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특별관리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과 다른 개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면 방역대책과 피해보상 등에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지만, 해당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낙인찍어야 하는 부작용이 있다.

향후 위험이 해소되더라도 지역 이미지 실추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대구·청도를 법정용어가 아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도 이런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구·청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을 논하기 전에 일단 특별방역지역임은 분명하다. 특단의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재난 구호·수습을 위한 신속한 행정 조치를 위해 규제 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또 특별지방교부금 등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며, 세금 면제 등 금융 혜택과 의료인력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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