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 측은 이날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27일까지이며 전 목사는 이날까지는 법원에 출석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 목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예정 기일은 21일로 잡혔으나 전 목사 측의 요청으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영장 구인장 유효기기간 전까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법원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그 안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
전 목사는 평화나무와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지난 1월과 지난해 12월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평화나무 측은 법투본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무능하다며 자신들이 새로 창당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전 목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내란선동·허위사실유포·기부금품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다해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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