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심사 연기…24일 출석할듯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testtest  | 2020.02.21 10:05

전 목사 요청으로 미뤄져…27일까지 출석 한하면 강제구인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전광훈 한기총 회장이 1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에서 열린 포항애국집회에서 자신은 "문재인 정권과 한판 승부를 벌일 준비가 돼 있다"며 "자유대한민국을 북한에 통째로 넘기려는 문 정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2020.2.1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1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돌연 취소했다. 전 목사는 24일에 출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실한 일정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 측은 이날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27일까지이며 전 목사는 이날까지는 법원에 출석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 목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예정 기일은 21일로 잡혔으나 전 목사 측의 요청으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영장 구인장 유효기기간 전까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법원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그 안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


전 목사는 평화나무와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지난 1월과 지난해 12월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평화나무 측은 법투본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무능하다며 자신들이 새로 창당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전 목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내란선동·허위사실유포·기부금품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다해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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