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전쟁통인데, 안이한 정세균式 대처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최태범 기자 | 2020.02.21 10:04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경북지역 감염자수가 50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공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수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수본 회의를 열고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군 의료인력 등 공공인력을 투입하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마련하겠다"며 "병상과 방역인력, 장비 등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법적근거는 불분명하다. 정부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법적용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 관리 명칭으로 법적 용어가 아니다"라며 "특별히 해당 지역에 대해 방역을 강화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조치와 지원을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특별재난지역과는 구분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해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피해수습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법에 따라 피해주민 생계안전 지원, 응급대책·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강원도 지역에 산불피해가 발생해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반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 명칭으로 지원범위가 불분명하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베스트 클릭

  1. 1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2. 2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3. 3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4.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5 남친이 머리채 잡고 때리자…"너도 아파봐" 흉기로 반격한 여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