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느라 꿈에 부풀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법원이 타다를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 렌터카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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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에 '숨통' 틔인 모빌리티…차차·파파, 서비스 확대 본격화━
타다보다 앞선 2017년 10월 렌터카 기반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한 차차는 전기차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매칭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하다 2018년 투자 유치 불발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차차밴 서비스를 재개했다. 렌터카를 이용한 서비스의 불법우려가 크게 줄어든 만큼 향후 서비스 지역과 차량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파파를 운영하는 큐브카는 현재 50여대인 운행차량을 연내 3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파파는 카풀서비스 풀러스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위반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에서 타다가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두 회사의 기소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졌다. 검찰은 향후 타다 재판 항소심 추이 등을 지켜본 뒤 기소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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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카풀금지 '재검토' 요구도…카카오 "기존 방향성 집중" ━
이어 2017년 12월 카카오카풀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카풀 서비스도 정부가 택사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만 카풀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서비스가 유명 무실해졌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는 타다금지법 이전에도 플랫폼 산업을 주도적으로 말살해왔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혁신성장이 강조돼 왔지만 달라진 것 없이 국회는 꾸준하게 이와 상반되는 입법을 시도 중"이라며 "우버와 카풀 등 모빌리티 플랫폼을 금지한 법안에 대해서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존 택시 면허제 안에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던 카카오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는 택시 사업자들과 협업해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재판으로 특정조항에 대한 모호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큰 틀에서 국토교통부, 택시업계와 마련한 상생안을 바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맞춰 서비스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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