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의왕 등 조정지역 주담대 얼마나 줄어드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20.02.20 15:00

10억원 아파트 주담대 6억원→4.8억원…투기지역 3.8억원보다 많지만 집값 고려하면 강력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다음달 2일부터 경기도 구리, 경기도 의왕 내 아파트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줄어든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경우 주담대는 6억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조정지역내 주담대 규제 강화가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의 주담대는 지금까지 LTV(담보인정비율) 60%가 적용됐지만 오는 3월2일부터는 시가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LTV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 30%가 적용한다.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지금까지는 LTV 60%를 적용해 6억원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9억원까지는 LTV 50%를 적용한 4억5000만원과 9억원 초과분 1억원에 대한 3000만원을 더해 4억80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대출 규제보다는 덜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집값이 투기지역이나 투지과열지구의 집값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고려하면 강력할 수 있다. 서울 등 투기지역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는 9억원 이하에 대해선 LTV가 40%가 적용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가 20% 적용돼 주담대는 3억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을 만들어 주담대 규제를 피해갈 수도 없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는 주택 구입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5억원짜리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서민·실수요자'로 인정받아 지금처럼 LTV 10%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최대 70%의 LTV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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