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들썩' 수도권에 칼뺀 정부, 대전은 왜 뺐나

머니투데이 세종=권화순 기자 | 2020.02.20 15:34

서울을 잡았지만 수용성 집값은 과열..수도권 상승 주도한 5곳에 규제강화한 배경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수원, 안양,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1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0.2.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집값은 잡았지만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은 놓쳤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이유다. 수도권 집값 급등은 서울지역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지역 개발 호재 기대감이 겹친 결과다. 최근 일주일새 2%대 폭등한 곳도 나타나자 정부가 화들짝 놀라 전매제한과 대출규제 카드를 뺀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데다 앞으로도 집값이 과열될 우려가 큰 지역으로 꼽힌다.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 셈이다.

실제 12·16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집값은 지난주 주간 기준 0.01% 상승해 12월 셋째주 0.20% 대비 빠르게 안정세를 보였다. 반면 경기 지역 주간 상승률은 같은 기간 0.18%에서 0.42%로 확대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5곳이 불안을 주도했다. 12·16 대책 후 수원 영통구는 8.34%, 권선구 7.68%, 장안구 3.44%로 올랐고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도 각각 2.43%, 1.93% 상승해 같은 기간 수도권 상승률 1.12%를 웃돌았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려면 주택법상 정량적인 요건으로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웃돌거나 △최근 3개월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늘어야 한다. 정성적 요건으로 주택시장 과열 전망 등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2019년 11월~2020년 1월까지 경기도 물가상승률은 0.33%로 이번에 지정된 5곳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수원 영통과 안양 만안 등 일부 지역은 직전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기준인 5대 1을 훌쩍 넘어 수십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향후 주택시장 과열도 예상된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지역 규제 강화에 따라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 9억원 미만 중·저가 아파트에 전세를 낀 '갭투자'가 몰렸다. 신분당선과 수인선, 판교선 등 광역교통망 개발 호재 등이 겹쳐 추가적인 집값 상승이 전망된다.

정부는 집값이 들썩인 지역으로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금이 몰려들고 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전역에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소유권 이전등록까지 전매제한이 확대되면 최소 3년간은 자금이 묶인다. 또 다음달 2일부터는 LTV가 50%로 낮아져 가진 돈이 적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매입을 하기 어려워진다. 고가주택을 타깃(목표)으로 한 12·16 대책 때와 달리 이번엔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규제 대상으로 포함이 됐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원 팔달구나 용인 수지·기흥구 등을 투기과열지구 격상을 하지 않고 수도권 이외 지역 중 대전지역과 부산지역에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우려의 시선이 없잖다. 정부는 규제의 '효율성'을 따졌다고 말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수원 팔달구나 용인 수지 등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해도 이 지역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며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광범위하게 강화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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