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17년' MB 변호인 "'극과 극' 판결, 당연히 상고"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0.02.19 17:14

[theL] 강훈 변호사 "같은 법률가로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기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2심의 징역 17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19일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재판 결과는 유감스럽다. 같은 법률가로서 같은 증거 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변호인과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한 후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다스 경영비리·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2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57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원 추징을 명령했었다.


1심보다 형량이 오른 것은 삼성그룹 관련 뇌물 액수가 27억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뇌물 액수가 16억5000만원, 김소남 전 의원 관련 뇌물 액수가 2억 줄었음에도 전체 뇌물액수가 1심보다 8억이나 늘었다.

다스 비자금 횡령 액수도 5억원 늘어 252억원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형량도 가중됐다.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1심과 같았다.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각각 뇌물 5억원, 2억원을 받은 혐의는 부정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뇌물 4억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뇌물로 한화 2억원과 미화 10만달러를 받은 혐의는 1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무죄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일부 액수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을 횡령한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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