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나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즈음해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문 대통령이 표방한 '사람이 먼저'라는 기치에 걸맞은 새로운 한국 사회의 탄생을 기원했다"며 "그러나 3년여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고 썼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위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표명한 입장에 대한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그것이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거나, 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 그러한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국정수반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러한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마디로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이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 '조국 교수'라고 보는 것이 나의 견해"라며 "조국 전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웠다"고도 표현했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선'(善)이라고 간주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으로서 주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김 부장판사는 글을 삭제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치주의는 죽었다.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던 인물이다. 이에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면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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