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 제자들 무고한 전 대학교수, 1심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0.02.19 16:03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1

자신이 과거 저지른 성희롱을 폭로한 제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국대학교 교수 김모씨(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제자들이 김씨로부터 독서클럽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이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근 판사는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말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제보한 성희롱 사실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이 독서클럽에서 '30~40대 여자는 욕망이 최대치에 이를 때'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무고죄는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며 부당한 형사처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자들이 사법기관 조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2015년 11월 서울 마포구 술집에서 같이 술 마시던 여자 졸업생 A씨에게 강제로 입 맞추는 등 성추행,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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