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MB 2심 형량 늘어난 결정적 이유는…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0.02.19 15:40

[theL] 삼성 뇌물 액수 62억서 89억으로…법정서 재구속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경영비리와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삼성그룹 관련 뇌물 액수가 1심보다 늘어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57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원 추징을 명령했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관련 혐의에서 검찰이 뇌물이라고 주장한 119억원 중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검찰이 1심에서 뇌물이라고 주장한 금액은 67억원이었고 1심은 6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와 함께 2심에서 뇌물액수를 올렸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다스의 미국 법률대리인 에이킨검프에 정기적으로 송금한 돈 51억원과 에이킨검프가 요청하면 그때그때 보냈던 38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나머지 액수는 에이킨검프가 요청할 때마다 보냈던 금액인데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 이유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그룹 관련 뇌물 액수가 27억원 오른 것과 달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뇌물 액수는 1심보다 16억5000만원 깎였다. 1심은 이 부분에서 1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었다.

이 전 대통령이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될 자' 자격을 얻은 시점과 부정청탁의 존재가 변수였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긴 2007년 8월부터 공무원이 될 자의 자격을 갖게 되므로 그 이전에 받은 4억500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같은해 12월까지 수수한 12억원은 사전수뢰 혐의가 적용됐는데, 사전수뢰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라도 16억5000만원 부분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 4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같은 판단을 따랐다. 대통령 취임 전 받은 돈은 사전수뢰죄에 해당하는데 부정청탁이 없어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통령 취임 후 받은 2억원은 단순 뇌물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

또 뇌물죄 여부를 떠나 4억원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판단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각각 뇌물 5억원, 2억원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부정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왔다.

다스 비자금 횡령 부분은 1심이 인정한 247억원에서 5억원 올랐다. 허위급여 지급, 법인 승용차 이용료 등이 추가로 인정됐다.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1심과 같았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뇌물 4억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뇌물로 한화 2억원과 미화 10만달러를 받은 혐의는 1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무죄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일부 액수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을 횡령한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재판부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2009년 말 이건희 회장을 특별사면한 것과 관련해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 액수가 전체적으로 10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원심보다 형량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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