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무죄' 선고에 "판결문 검토후 항소 결정"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2.19 11:5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원이 차량 공유서비스(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모두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가 호출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여객법상) '여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상여객 운송의 면허없는 다인승 콜택시에 임대차 계약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다가 (택시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이동시간, 요금을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한 점, 승합차라는 부분을 주요 마케팅 타깃으로 삼지 아니한 점, 출시 전 로펌으로부터 적법성 법률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들과 수시로 회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에 관한 논의나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때 피고인들의 고의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9년 택시요금 인상 경험을 감안하면 택시업계 매출은 3.5% 증가했고 타다 서비스는 영업손실 적자를 기록했다"이라며 "검찰의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대표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선 안 되며 운전자 알선도 금지하고 있다.

타다는 동법 시행령 18조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타다 운영의 합법성을 주장해왔다.

타다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이제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며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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