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여객법)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가 호출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여객법상) '여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유상여객 운송의 면허없는 다인승 콜택시에 임대차 계약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타다가 (택시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이동시간, 요금을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한 점, 승합차라는 부분을 주요 마케팅 타깃으로 삼지 아니한 점, 출시 전 로펌으로부터 적법성 법률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들과 수시로 회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에 관한 논의나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때 피고인들의 고의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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