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이 궁금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행복드림'(consumer.go.kr)에 방문하면 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관련 시중에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행복드림의 '팩트체크'를 통해 바로잡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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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잡는 공청기? "없어요"━
행복드림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술 인증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코로나19의 사람 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로 추정되며,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는 증거 또한 없다.
"몸 전체에 알코올이나 염소를 뿌리면 코로나19를 죽일 수 있나?"는 질문의 정답도 "아니오"다. 이미 체내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알코올, 염소를 뿌려도 사멸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알코올, 염소는 표면을 소독하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적절한 권고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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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드라이어로 코로나19 사멸? "비누로 씻으세요"━
코로나19 감염자를 찾아내는 '열 감지기'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열 감지기로 체온이 정상보다 높은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발열 증상이 없는 경우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자외선(UV) 소독램프를 이용해 코로나19를 사멸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행복드림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오히려 자외선이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항생제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도움이 될까? 정답은 "아니오"다. 공정위는 "항생제는 바이러스에 작용하지 않고, 오직 박테리아에만 작용한다"며 "코로나19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예방·치료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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