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드론 자격증 및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교육생 모집

머니투데이 영광(전남)=나요안 기자 | 2020.02.18 11:31

자격증·면허 취득 위한 교육비용 50~60% 지원…안전 사고 미연 방지 목적

영광군은 드론과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굴삭기, 스키드로더, 지게차)의 조작기술 미숙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관련 농업기계의 자격증·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한다.사진제공=영광군.

전남 영광군은 드론과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굴삭기, 스키드로더, 지게차)의 조작기술 미숙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관련 농업기계의 자격증·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한다.

17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과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드론교육은 다음달 3일, 소형건설기계 교육은 다음달 13일까지 교육생을 모집·선정해 전문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며, 드론 자격증과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할 경우 교육비용의 50~60%가 지원된다.


교육신청자격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지게차는 운전면허(1종보통 이상), 드론·굴삭기·스키드로더는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보유자 또는 해당기종 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농업인으로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350-5095)에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계 자격면허 취득교육은 물론 실습교육, 기술교육, 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기계 사고 없는 안전한 영광농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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