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다시 대법서 최종 판단…징역 18년 불복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0.02.18 11:36
최서원씨./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해당 사건은 또다시 대법원으로 가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17일)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63억36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선 1심에서 최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 선고 받았다. 또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 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심에 비해 최씨의 형량과 추징금이 다소 낮췄다. 형량이 줄어든 것은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다소 감형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199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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