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조작 의혹' 아이돌학교 제작진 영장기각…"구속사유 인정 안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test  | 2020.02.17 22:15

法 "사실관계 인정하고 가담 여부 다툼의 여지 있어"
경찰, 책임프로듀서·프로듀서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아이돌학교’ 포스터 © News1star / Mnet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생방송 투표에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구속 신세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프로그램 CP(책임프로듀서) 김모씨와 김모 PD 등 제작진 2명의 구속영장을 17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김 CP에 대해 "피의자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김 PD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범행과정에서 피의자의 가담 여부 및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정도, 범행기간 및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 및 사용처를 봤을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이 수사기관에 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출석관계 등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주거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해서 봤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17분쯤까지 이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투표조작 혐의를 인정하는지' '엠넷에서 투표 원본 데이터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법정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연습생을 선발해 투표 순위에 따라 데뷔시키는 과정을 담은 방송 프로그램이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생방송 유료 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에 참여한 팬 등으로 구성된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이돌학교에 투표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해 CJ ENM 서울 상암 사옥을 세 차례 압수수색했고, 제작진에게 투표 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같은 채널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프듀X)의 안준영 PD 등 제작진 8명도 출연진이 받은 득표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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