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대책, 유입차단→지역확산 방지 전환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김근희 기자, 김영상 기자 | 2020.02.18 05:32

'감염원 미스터리' 29·30번 환자, 지역사회 감염 여부 촉각

 코로나19 29번 확진자가 다녀간 1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권역의료응급센터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틀째 감염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환자 감염경로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6일 확진 사실이 공개된 29번째 환자(82, 한국인 남성)와 17일 공개된 이 남성의 부인인 30번 환자(68세, 한국인 여성)는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0번 환자는 자가격리 도중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서울대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30명으로 늘어났다.

30번 환자의 감염원은 29번 환자와 마찬가지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30번 환자가 29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인지, 제3자로부터 감염된 것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두 환자는 해외여행 이력이 없고, 기존 환자들과의 접촉도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중대본은 아직 지역감염이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몇가지 가능성을 놓고 조사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두 환자의 발병 전 2주간 동선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역감염이라고 단정하고 있지 않다"며 "접촉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유증상자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유입 경로나 확진환자의 접촉으로 인한 2차 노출, 환자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감염원 등을 특정하지 못하면 (그때) 지역사회 감염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17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새로 확인된 30번째 환자는 52년생 한국 국적의 여자 환자로 29번째 환자의 배우자이며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9번째 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14명이 확인됐으며 접촉자는 자가격리 등의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0.2.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역정책 전환, '유입차단→지역확산 방지'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 발생으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방역대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국 등 여행 이력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확대중수본회의에서 지금까지 방역대책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것인지는 29번, 30번 환자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29번과 30번에 대한 판단 결과와 별개로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과 지역사회·의료기관 감시체계 구축 △의료기관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시설·병원 등)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필요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2.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렴환자, 진단검사…간병인 해외여행 이력 전수조사


우선 해외여행 기록이 없더라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에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일 사례정의를 확대하면서 해외여행과 상관없이 기침·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또 중수본은 이날부터 이틀간 전국 약 1470개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와 간병인의 해외여행 이력을 전수조사한다. 중국, 홍콩, 마카오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에 대한 여행 이력이 있는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업무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틀 동안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정신병원을 제외한 요양병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며 "(감염병에 대한 환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가 안될 경우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안내하고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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