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오전 김모 코오롱생명과학 상무를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상무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 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김 상무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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