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에 패소' 서울교육청, 항소…"개원 연기, 학습?교육권 침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2.17 11:05

경기?인천 교육청과 함께 설립허가취소 처분 항소 제기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서울교육청이 이익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내린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교육청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유아 교육의 공공성,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3월 4일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한유총 소속 유치원에 대한 개원 연기 결정 및 전달 행위가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 직접적?구체적 공익침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개원 연기 참여 유치원이 6.5%(239개 원)에 불과하며, 연기 유치원 221개원이 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익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교육청은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한 위법 집단행동"이라며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교육청·지자체의 단호한 대응과 국민적 비판 여론에 한유총은 집단행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1심 판결은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공익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유총은 교원에 해당하는 유치원 원장들에게 개원 연기에 참여하도록 위법한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유발하였음이 인정됐고, 결국 239개 유치원이 참여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의 집단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지난 2017년 9월 집단 휴원 예고에 따른 국가재정적, 행적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집단 휴원 예고에 따른 집단 휴원이 실행되지 않아 유치원생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집단 휴원 예고만으로도 학부모들은 급작스럽게 자녀를 위탁할 곳을 찾아야 했다. 그에 따라 학부모 및 유치원생들은 불안에 떨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휴업에 대비, 정부 및 시·도교육청은 긴급 유아 돌봄시스템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소요된 공적 인력 및 자금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절대 적지 않은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한유총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수년간 되풀이 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에도 그러한 주장을 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다. 이에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유아교육 관련 법인 및 유치원은 파트너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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