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심 선고 19일…재수감 가능성은?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0.02.17 07:12

[the L]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다스(DAS)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9)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19일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현재 보석이 허가돼 석방 상태로 자택에서 지내는 이 전 대통령이 2심 판결과 동시에 구치소에 재수감될 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직후 수감됐다가 2심 진행 중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3월6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허가됐던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다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다시 동시에 수감되는 상황이라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석을 허가했던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더라고 보석을 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불구속 재판 원칙을 중요시한다면 추가로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한 피고인 이 전 대통령을 굳이 다시 구속시켜 재판을 받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은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보다 3년 더 늘어난 구형량이다. 벌금 320억원에 추징금 163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금액을 1심 때보다 더 높게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2심 재판 진행 도중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51억원 상당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삼성이 2008년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에 430만달러(약 51억원)를 송금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 공소장과 수사과정을 보면 '검찰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지금부터 10년 전 이미 다스 소유에 대해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도 받았지만, 결론은 똑같이 저와 소유권이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부디 진실을 밝혀내는 의로운 법정이 돼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