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수주전에 '전문가 지원단' 투입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0.02.17 06:00

불공정·과열 경쟁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입찰제안서 위법 여부 집중 점검

서울시가 정비사업 수주전 과열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지원반'을 꾸린다고 17일 밝혔다. 변호사, 건축기술자 등으로 구성되는 지원반은 입찰 전 단계에 파견돼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시공자 입찰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해 '시공자 수주전=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뽑는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있다"며 "부정당한 업체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 유찰돼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수주 입찰과정을 자치구 사업부서와 협력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사업장에는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을 보고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민원 등을 통해 과열 사실 확인 후 지원반을 꾸리는 지금의 수동적‧후발적 대응이 아닌, 전문가(변호사·건축기술자 등)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선제적으로 구성해놓고 적기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모니터링 및 지원반 운영 상황을 국토교통부와 유기적으로 공유하며 필요시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그동안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불공정‧과열 양상이 확인된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만 합동점검을 검토했다면 앞으로는 합동점검 대상을 선제적으로 검토‧시행할 예정이다.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내실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입찰 단계 별로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를 지원한다. 조합 또는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파견하는 식이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투입해 조합이 자체 검토했던 기존 방식 대비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외에 조합과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시행하도록 되어있는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할 때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지원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겠다"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엔 입찰무효, 수사의뢰 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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