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는 류시원, 3년간 진행된 이혼 소송 어땠길래?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기자 | 2020.02.15 17:34
배우 류시원./사진=홍봉진 기자

배우 류시원이 오늘(15일) 연하의 비연예인 여성과 재혼하는 가운데 과거 이혼 사실에 대해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류시원의 소속사 알스컴퍼니에 따르면 류시원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소속사는 "예비 신부가 공인이 아닌 만큼 예식은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가족과 친지, 가까운 지인들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 신부는 사려 깊은 마음과 배려심 있고, 밝고 긍정적인 성품을 가졌다"며 "류시원과는 지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은 후 사랑을 키워왔고 서로를 향한 깊은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류시원은 2010년 전 부인과 결혼한 뒤 2년만인 2012년 파경을 맞이했고, 3년여간 긴 이혼 소송을 진행해 2015년 마무리했다.

류시원의 이혼은 형사소송까지 벌어지며 '진흙탕 싸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전부인 조씨는 이혼 과정에서 "류시원이 나를 폭행·협박하고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경찰에 류시원을 고소하기도 했다.


그 결과 류시원은 2014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류시원은 "조씨가 형사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무고와 사기,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증 혐의 등으로 조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조씨는 2015년 10월 위증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의 결혼은 류시원이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9000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자녀의 양육권은 조씨에게 돌아갔으며, 류시원은 매달 2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다만 류시원에겐 면접교섭권이 인정돼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4째주 토요일과 다음날까지 1박2일, 추석과 설 명절에는 1박2일, 방학기간 중 6박7일 등 만남을 허용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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