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들이 기소된 만큼 기존 법관들이 아닌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판을 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10월께 정치권에서는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서울중앙지법이 기존 민사를 맡았던 법관들로 구성된 형사합의부 3개를 증설하면서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유야무야됐다.
그러나 이런 '제식구 감싸기' 비판에도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줘야 한다"는 반론이 우세하다.
한 법조인은 "특정인만 따로 재판을 받게 하는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컸다"며 "만들었더라도 결과에 따라 여러가지 정치적 비판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결과만 보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재판을 한 판사들도 무죄를 하면 비판이 있을 것을 예상했을 텐데도 양심과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렸으면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무죄를 선고한다면 논란이 될 걸 판사들도 알 건데 봐주기 판결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할 때부터 일부 판사들에 대해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며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판사들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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