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강대교'에서 농성이 벌어졌다. 지난 14일 오전 한 남성이 한강대교 아치 위에 올라가서 "세상은 달라졌다. 남성 관련 법과 제도 다 바꾸자"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었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한강대교를 농성장으로 택하는 이유는 교통량이 많아 사람의 이목을 끌기 좋고, 아치형 교량이어서 다리 위로 올라가기도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마다 2회 이상 한강대교에서 고공 농성이 발생했다. 2016년엔 티브로드 비정규직 직원 두 명이 한강대교 아치 위에 올라갔고, 지난해는 아치 위에서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진경균 지부장을 비롯한 간부 2명이 사고 조사원들의 정규직화와 업무 우선 배정 복원을 요구했다.
한강대교는 용산과 노량진을 잇는 왕복 8차선 대교다. 길이는 840m에 이르며 중간에 노들섬이 있어 인근 주민들이 산책로로 자주 애용하는 곳이다. 노들섬엔 공영주차장이 있는 카페들이 들어서 있어 아치에서 농성하면 주목을 받기 좋다.
교통량이 많은 점도 크다. 서울 교통의 요지인 동작구와 용산구를 잇고 있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서 도로를 통제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형 공기매트를 설치해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면 역시 농성자에 시선이 몰릴수 밖에 없다.
현재는 아치 농성을 예방하거나 처벌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무리하게 아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강대교를 관리하는 서울시 교량안전과 관계자는 "갈고리를 걸어서 올라오기도 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아치 위에 올라간다"며 "철조망을 아예 두르면 원천차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 미관을 해칠 수 밖에 없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처벌 조항도 없다. 경찰은 이달 14일에 한강대교에서 농성했던 남성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는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만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농성이 일어날 때마다 경찰, 소방당국이 출동하고 교통 체증이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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