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주장대로라면 타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배신감을 느낄법 하다. 택시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승차를 위해 이용했는데, 오히려 더한 위험에 노출돼있단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정말 타다 승객들은 사고 발생 시 택시 승객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걸까. 실제로 타다 승객들은 무한보상을 적용받지 못하는 고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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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승낙피보험자'로 대인배상 면책 대상…모빌리티업계 "제도 개선 필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Ⅰ·Ⅱ로 구분된다. '대인배상Ⅰ'은 책임보험으로 보험사의 보상 한도가 정해진 반면,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의 초과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으로 사실상 무한보상이다. 그러나 '승낙피보험자'는 대인배상Ⅱ의 무한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검찰은 이점을 끄집어냈다. 타다 역시 대인배상Ⅱ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자동차손해보장 관련 법규가 모빌리티 업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렌터카 임차인인 승객이 원한다면 별도의 요건을 만들어서라도 대인배상Ⅱ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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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대인배상Ⅱ 적용…"사고 발생 시 무한 보상"━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타다 승객들은 사고 발생 시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인배상Ⅱ를 적용받는다"며 "타다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협업해 승객을 대상으로 최적의 보험 방식을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타다는 자동차상해보험(사망 2억·부상 5000만원)에도 별도로 가입한 상태다. 대형 사고,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승객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목에서다. 검찰이 타다 승객들은 사고시 최대 사망 2억원, 부상 50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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