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병천 수의대 교수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직위해제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 2020.02.14 14:27
서울대 정문/사진=서울대 총동창회

서울대학교가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는 이병천 수의대 교수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14일 서울대 수의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연구비 부정 사용과 관련해 이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가 되면 교수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강의는 진행할 수 없다. 월급도 3개월 동안 절반이 깎이고, 3개월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이 교수의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산학협력단은 이 교수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비 160억여원을 집행하면서 연구실에서 일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외부 연구원에게 인건비 576만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교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국가 사역(使役)동물을 실험에 쓰고, 무자격자인 개농장 주인에게 동물 체액을 채취하게 하는 등 동물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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