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운동부 '허리 감싸며' 추행한 감독,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기자 | 2020.02.14 13:29
판결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자신이 가르치는 운동부 학생들을 성추행한 고등학교 핸드볼 감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4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학교에서 훈련하던 여학생들에게 운동 방법을 알려주면서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A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학생들은 9명에 달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 중 일부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의 범죄사실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감독으로서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학생들을 훈련 등에서 강제추행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추행이 피고인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동기에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A씨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훈련 중 시범을 보이면서 손 등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운동의 특성상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추행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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