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간섭 의혹' 임성근 부장판사 "무죄"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0.02.14 11:06

[theL](상보)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 명예훼손 재판 등에 간섭한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사진=뉴스1

법원행정처 지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등 재판 진행에 간섭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17기)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2014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씨를 만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기사로 실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이때 담당 재판장을 시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무죄 이유가 있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게 한 혐의를 받았다.


원래 판결문은 '대통령은 최고의 공적 존재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임 부장판사가 청와대 반응을 염두에 주고 판결문을 수정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

이외에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경찰과 마찰을 빚어 기소된 사건 판결문 작성에 간섭하고, 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씨의 도박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한다는 담당 판사의 결정을 바꿔 약식재판으로 끝내게 한 혐의도 있었다.

민변 사건에서 임 부장판사는 변호사들과 다툰 경찰관도 잘못이 있다는 내용을 빼고, 변호사들의 잘못을 부각하는 쪽으로 판결문을 다시 쓰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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