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염병 격리시 학원비 환불 규정 추진한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20.02.13 20:50
홍콩과 마카오가 코로나19 오염지역으로 지정돼 2개국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개시된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발 항공편 탑승객들이 자가진단 앱을 설치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공항사진기자단

앞으로 학생들이 감염병 때문에 격리가 필요할 경우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감염병처럼 격리가 필요할 경우 이미 학원비를 지불했어도 격리가 필요한 시점부터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원비 환불규정을 담은 내용의 법개정을 법제처에 건의해 법제심사 중에 있다"며 "3월 초순이나 중순경 학원비 환불규정 개정안이 결정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제5조의 2에는 학원의 설립 운영자는 감염병에 감염됐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


이는 학교와 달리 학원의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생긴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추진에는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교습비 반환 사유에 '감염병 때문에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개정이 확정될 경우 감염병으로 격리된 환자는 이미 낸 교습비에서 학원에서 격리된 시점부터 교습비를 반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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