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4호에서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2항4호 각 목의 기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기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감사위원의 자격을 갖게된다.
기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항은 2016년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그 내용을 이관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삭제된 상태다.
또 법무부는 금융감독원에서도 지난 1일부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감사위원에 대해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전문가 유형 및 관련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부 불명확한 상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해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 재무 또는 재무 전문가 위원 선임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 중 회계 재무 전문가 위원 선임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점검 결과, 전체 425개사 중 23개사가 회신하지 않았고, 회신한 회사 중 2.4%(약 10개사)에 해당하는 회사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