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19' 검사는 정확하게”…채취방법 알려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20.02.12 15:43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최대잠복기간인 14일이 지나 17일만에 확진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28번 환자)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정확한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의협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KMA 코로나팩트 앱에 게시해 검사가능기관, 하기도 및 상기도에서의 검체 채취방법, 유의사항, 검사시간 등의 정보를 의료인과 국민들에게 알렸다.

하기도에서의 검체 채취는 가래 채취 방법을 쓴다. 구강 세척 후 무균용기에 침이 섞이지 않도록 기침을 유도, 가래를 채취하여 완전밀봉해서 4도씨에서 유지시킨다.

상기도에서의 검체 채취는 증세 발현 3일 이내에 구인두(입) 또는 비인두(코)에서 멸균된 플라스틱 면봉을 사용해 검체를 채취한다. 구인두 검체 채취는 후인두벽과 구개편도에 면봉을 여러번 문질러 검체를 채취한다. 면봉이 혀, 치아, 잇몸에 닿는 것을 피하고 충분한 점막세포를 얻어야 한다. 비인두 검체 채취는 면봉을 코에 입천장과 평행하게 삽입해 적어도 4~5회 돌려 검체를 채취한다.


의협은 "정확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음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양의 검체를 채취하는 등 올바른 방법으로 검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검체 채취시 반드시 멸균된 플라스틱 면봉을 이용해야 하며, 바이러스들이 세포 안에서 증식하므로 환자가 다소 불편해하더라도 충분한 점막세포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의료기관은 수탁검사기관 8개소, 의료기관 38개소이며, 보건소 검체 채취가능 기관은 12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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