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와 KISA는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이나 방역 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응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탐지된 개인정보는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공개한 정보를 제외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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