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은 왜 끝까지 '반성' 안 했을까?

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기자 | 2020.02.10 18:03

마지막 공판서 '모른다' 증언한 고유정…"자기 세뇌에 빠졌을 가능성 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지난해 6월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이 촬영한 영상 캡처본) /사진 = 뉴스1
"판사님과 저의 뇌를 바꾸고 싶을 만큼 답답합니다."

10일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 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씨는 "공소장은 억지다. 그런 사실(의붓아들 살해)은 없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연두색 수의를 입고 자리한 고씨는 "괴로워서 죽으려고 했지만 버텼다.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싶을 만큼 답답하다"면서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전 남편 A씨(사망 당시 36세)의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문자메세지 내역 등 범행을 입증하는 물적 증거들을 내놨지만, 고씨는 결국 마지막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증언을 했다. 고씨는 정말 자신의 주장을 믿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사형선고 피해가기 위한 것…목표는 가석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오른쪽)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2.8/ 사진 = 뉴스1

'범죄는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의 저자인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고유정의 지속적인 범행 부인은 사형선고를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사형선고를 받을 경우 집행 여부에 관계없이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면서 "고유정의 증언에는 어떻게든 사형선고를 피해 가석방으로 빠져나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형법 73조에 따르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 이상 복역시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사형수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오 교수는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생긴 범죄다'라는 고씨의 주장도 계산적인 행동이라고 봤다. 오 교수는 "증언으로 유추해 볼 때 고씨의 목표는 계획범죄보다 형량이 낮은 '우발적 범행'을 인정받는 것"이라면서 "이 경우 오히려 범행 인정이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사이코패스의 전형…자기 세뇌에 빠졌을 가능성 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달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제주)

오 교수에 따르면 고씨는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 장애)기질이 뚜렷하다. 오 교수는 "고씨는 전혀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일 것"이라면서 "고씨는 현재 자신의 (살인을 부인하는)증언이 완벽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많은 물적증거들이 뒷받침되면 '잘못했다'는 증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면서 "현재 고유정은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다 '자기 세뇌'에 빠진 상태다. '네가 나를 도발했기 때문에 죽인 것' 이라는 자기 합리화는 사이코패스들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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